제 1조(목적)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첨단기술집약형 수출농업 육성 시책에 부응하여, 현대화된 농업시설의 기술개발, 보급, 생산, 유통, 운영 컨설팅, 수출활로 모색 등 제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농업시설의 국제경쟁력 재고와 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농민의 권익보호와 사전 부실공사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첨단기술집약형 수출농업 육성 시책에 부응하여, 현대화된 농업시설의 기술개발, 보급, 생산, 유통, 운영 컨설팅, 수출활로 모색 등 제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농업시설의 국제경쟁력 재고와 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농민의 권익보호와 사전 부실공사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① 농업인이 (비가림각종온실,비닐파이프온실,자동화비닐온실,철골경질판 온실,철골유리온실,인삼재배온실,버섯재배온실,기타온실 및 축사,식물원, 개보수사업 일체) 적정한 시공업체 선정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및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규정에 근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용시설·기자재하자처리제도] 온실시공전문업체의 온실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한다.
② 시공능력 평가는 신뢰성ㆍ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온실시공능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및 공시를 한다.
③ 공개입찰 및 지명경쟁입찰시 온실시공능력평가 공시업체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토록 한다.
④ 온실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는 농업부분의 각종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지원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각종 농업정책지원 사업에 적용한다.
⑤ 온실설치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조건을 활용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시설원예에 종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①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았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임기 중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소속 및 보직 변경으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후임자가 없는 경우 온실시공능력 평가위원장이 위촉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① 온실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온실시공능력 공시에 관한 사항
③ 시공능력평가서 발급에 관한 사항
④ 온실개발모델 및 자재 표준화·규격화에 관한 사항
⑤ 온실 시공·설계·감리·구조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지며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평가위원의 기명날인한 위임장을 회의개시 전까지 소집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은 그 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④ 평가위원회는 경우에 따라 위원회 개최 및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 개최시 평가위원에 실비를 변상한다.
⑥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평가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일반적인 사항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위탁은 농림축산식품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9조2항(사무위탁) 규정에 근거하여, (사)한국농업시설협회로 한다.
② (사)한국농업시설협회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원예용 시설·기자재 하자처리제도] 온실시공능력평가및공시를 매년 성실히 준수하여 동내용을 시군 및 소속기관에 하달하여 부실시공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는 제5조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실시공업체 대표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업체로서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온실시공업체는 매년 5월말까지 당해 온실시 공업체의 전년도 온실시공능력평가자료를 (사)한국농업시설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농업시설협회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온실시공능력 평가자료를 기초로 시공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온실시공업체별 온실시공능력을 조사·평가하여 매년 5월 말일까지는 온실시공능력 평가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온실시공능력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온실시공업체별 온실시공능력에 대한 평가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① 온실시공능력평가기준
② 평가시기
위원장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온실시공능력 평가결과를 매년 6월 말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전국 도·시·군 소속기관에 온실시공능력평가 공시를 받은 업체별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해당기관이 온실시공능력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발급한 시공능력평가서를 정밀 검토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토록 한다.
① 위원회의 가입자격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면허 등록업체로서 소정의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서 가입한다.
② 위 ①항 규정에 의하여 입회수속을 마친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본 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제명되거나 자진 탈퇴하는 때에는 회원이 납부한 회비 및 입회비 등은 반환되지 않으며 위원회에 대한 채무는 이행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제명. 자격정지.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하거나 증명서 및 평가서 발부를 거부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운영을 방해 할 때
② 회비 등의 납부를 태만히 할 때
③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 및 부정행위가 있을 때
④ 부실시공 및 부당경쟁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⑤ 위원회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케 했을 때
위원장은 도·시·군 또는 농업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온실시공업체에 대한 온실시공능력평가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위원 및 위원회 관련 직원은 온실시공능력 평가·심의자료를 신의 목적 이외에 사용 또는 누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